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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인라인스케이트장과 보드스케이트장이 레저시설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에서 레저시설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레 저시설 :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의 필수시설인 운동시설 및 안전시설과 철탑에 한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상기 3항의 레저시설의 범위 중 스케이트장이라 함은 인라인스케이트장, 보드 스케이트장이 포함되는지요?
만약 인라인스케이트장과 보드스케이트장이 스케이트장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스케이트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질의합니다.

회신
세정-1163, 2004. 5. 14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레저시설의 종류 중 스케이트장이라 함은 인공적으로 축조된 옥내스케이트장·롤러스케이트장 및 기타 스케이트장(보드 스케이트장 포함)도 포함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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