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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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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내 부동산 취득세 감면관련 질의

일순 2007.05.16 22:06 조회 수 : 3336

문서번호/일자  
산업단지내 부동산 취득세 감면관련 질의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최초 분양자인 ○○○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상의 개발사업시행자인 (주)○○○밸리로부터 분양받았으므로 지방세법 제276조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나,
최초 분양자인 “A"로부터 사업의 포괄적 승계에 포함하여 ”B"가 취득(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취득)한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에 관하여 아래의 양설이 있다.

<갑설>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지방세법 제276조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로 규정하고 있어 당초 및 승계취득자에 대한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았고, “B"는 위 규정에 따라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고자 본건 토지를 ”A"로부터 취득하였고 동일성이 유지되는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있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을설>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276조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로만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감면의 취지로 보아 최초 분양취득자 이외의 승계취득자는 감면되지 않는다.

“A"의 토지 취득시 감면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징여부 관한 질의
<갑설>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감면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A"는 당초 토지취득의 목적이 유지되면서도 사업상 유리한 법인(본인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을 설립하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1조(산업용지의 환수), 동법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에 따라 사전승인을 거쳐 토지가 포함된 사업용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도시켜 산업단지의 목적에 합당한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있어 취득세 등의 감면취지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설> 추징요건에 해당한다.
지방세법 제276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및 정당치 않은 사유에 대하여 명시규정이 없는 바,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감면 후 3년 내 당해 감면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추징요건에 해당한다.

[답변]
세정-3427, 2004. 10. 11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서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개인이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만 받은 상태에서“토지 취득 목적이 유지되면서 사업상 유리하다”는 이유로 법인(개인이 대표이사임)에게 처분(사업포괄양수도)하여 법인이 공장 건축물 신축공사에 착공하였다면 법인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되며, 개인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공장용지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해당되어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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