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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가 사단법인 ○○○로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한 후 △△△가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을 사단법인 ○○○로 이전등기 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납세의무 여부

[회신] 세정-69, 2005. 12. 14

지방세법 제288조제1항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체육진흥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가 사단법인 ○○○회로 법인화 하면서 △△△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을 사단법인 ○○○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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