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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      목】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판단

【사건번호】 세정13407-839, 2002.09.06.

【질의】
  당사의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아래와 같이 질의함.

┌───────┬─────┬────┬────┐
│토지의 표시     │ 면적(㎡)  │납부조건 │공사기간│
├───────┼─────┼────┼────┤
│○○○구 ○동  │  2,109.9   │공사대가│ 36개월  │
│XXXX-X번지    │              │ 지급시  │            │
├───────┼─────┼────┼────┤
│○○국가산업단│  39,470.8  │   "        │ 48개월  │
│지 XX-XBL      │               │            │            │
├───────┼─────┼────┼────┤
│ ○○물금지구  │  52.183.0  │   "        │ 54개월  │
│    XXBL         │               │            │            │
└───────┴─────┴────┴────┘

  1. 대물변제토지의 취득시기는.
  2. 상기 토지의 연부취득대상토지 해당 여부
  
【회신】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한 후 공사대가를 공사비지급시기에 맞춰 토지로 받기로 한 대물변제계약을 한 경우라면 당해 대물변제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대물변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공사비를 정산한 날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연부취득과는 관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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