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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청구번호 조심2008지02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토지분)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 잡종지 743㎡외 18필지 합계 24,3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리과세대상토지인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내의 토지로서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로 보아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6제3항 또는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것) 제188조제1항제1호 다목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토지분)를 2003년도에는 2003.9.23.에, 2004년도에는 2004.9.21.에, 2005년도에는 2005.9.6.에, 2006년도에는 2006.9.10.에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가, 그 후 폐광으로 인해 광업권이 직권으로 소멸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토지의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토지분) 과세대상 분류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각 연도별 과세표준(아래 과세내역 참조)에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연도별 세액에서 이미 부과 고지한 각 연도별 세액을 차감한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토지분) 6,374,070원, 지방교육세 1,274,910원, 농어촌특별세 152,770원, 합계 7,801,750원을 2007.6.12.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 경기도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07.12.5.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8.3.4.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이 사건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토지분) 과세내역

연도

시가표준액

(원)

과세표준

(원)

세 액(원)

재산세(토지분)

지방교육세

농특세



7,801,750

6,374,070

1,274,910

152,770

2003

1,011,245,042

358,991,990

1,190,710

992,260

198,450


2004

1,616,613,992

622,396,387

2,697,690

2,120,770

424,150

152,770

2005

2,629,730,572

1,314,865,286

2,444,640

2,037,120

407,520


2006

6,436,336,900

3,539,985,295

1,468,710

1,223,920

244,790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73.12.27.(인가번호 제○○○호)과 1979.3.9.(인가번호 제○○○호) 경기도지사로부터 채광인가(사업안변경인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연, 아연, 중정석 등의 광석을 생산하여 오던 중 1991년도부터 시작된 경부고속철도 부설공사로 인해 1991.3.31. 부득이 조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조업중단을 이유로 1999년도에 채광인가와 광업권이 취소되었는바, 이는 국가계획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조업이 중단된 것일 뿐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조업을 중단한 것은 아니라 하겠고, 더구나 1975년부터 연, 아연 등을 채광하면서 인근 농경지의 중금속오염 방지를 위하여 광미침전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구축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내의 토지로서 채광인가를 받은 토지에 해당되어 분리과세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사건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토지분)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사건 토지는 1999년 폐광으로 광업권이 소멸된 토지이고, 폐광 인근 농경지의 중금속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광미침전지(7개)는 광해방지 시설에 불과하므로,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내의 토지로서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토지분) 종합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사건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토지분)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폐광으로 인해 광업권이 소멸된 토지를 재산세(토지분) 분리과세대상인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내의 토지로서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②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④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

(2)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것) 제180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구 지방세법 제181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구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제180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구 지방세법 제181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구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 부칙 제5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제1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4)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분리과세 대상토지】④ 법 제234조의1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경우는 당해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내의 토지로서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과세표준액】③ 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5)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된 것) 제 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④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동호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하다.

6.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의 토지로서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8조【과세표준액 적용비율】법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6)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된 것)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④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동호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6.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의 토지로서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부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8조【과세표준액 적용비율】법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7) 구 광업법(2002.1.19. 법률 제661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광업권설정】① 광업출원인이 광업권설정의 허가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구 광업법 제40조【광업권의 취소】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속하여 1년이상 사업을 휴지한 때

3.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실적이 없거나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구 광업법 제43조【등록】① 다음에 게기한 사항은 광업원부에 이를 등록한다.

1. 광업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이전․소멸 및 처분의 제한

2. 광업권의 존속기간

3. 공동광업권자의 탈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등기에 갈음한다.

구 광업법 제45조【사업개시의 의무등】③ 광업권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사업을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사업을 휴지한 광업권자가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3.12.27.(인가번호 제○○○호)과 1979.3.9.(인가번호 제○○○호) 구 공업진흥청장으로부터 시업안 (변경)인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경기도 ○○○의 광구에서 금, 은, 동, 연, 아연, 중정석 등의 광석을 채광하면서 1977.1.27. 존속기간을 1977.1.28.부터 2002.1.27.까지(25년간)로 하여 광업권 설정등록을 하였으나, 그 후 1991.3.31. 경부고속철도 부설공사 등을 이유로 조업을 중단하였고, 1999.8.17. 구 광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 취소처분에 의하여 광업권이 소멸된 사실과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폐광주변의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광미침전지 등을 설치한 사실은 광업원부, 시업안변경인가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문서(환경67631-4938, 1996.12.11. 삼보광업소 관련 토양오염방지대책 수립 통보)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제2항 본문 및 제6호,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것)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라목에서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토지분)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한다고 하면서, 그 예외로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토지분)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제4항제6호,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된 것) 제132조제4항제6호에서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내의 토지로서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토지분)는 응능과세원칙을 확립하고, 세제를 통하여 토지의 과다보유 억제와 토지의 수급을 원활히 하며 건전한 국민생활의 기간을 구축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토지분)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01.12.14. 선고 2001두5101 판결 참조),

청구인의 경우 1973.12.27.과 1979.3.9. 경기도지사로부터 채광인가를 받아 광석을 생산하였고, 1977.1.27. 존속기간을 1977.1.28.부터 2002.1.27. 까지로 하는 광업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졌으며, 토양오염방지를 위해 광미침전설비를 설치한 사실이 있다고는 하나, 그 후 1991.3.31. 조업을 중단(폐광)하였고, 1999.8.17.에는 광업권 취소처분에 의하여 광업권이 소멸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토지분) 분리과세대상인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내의 토지로서 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폐광이 국가계획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토지분)를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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