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세정13407-406(1994.07.23.) 

세정13407-406(1994.07.23.) 지방소득세

 

재산할 과세표준 산정시 단수의 반올림 적용 및 칸막이로 설치한 종업원 후생복지시설의 과세대상 포함여부

 

관계법령  지방세법제247조,지방세법제249조,지방세법시행령제202조

 

답변요지

 

재산할 과세표준 산정시 단수의 반올림 적용은 민원인의 경우처럼 330.57㎡의 경우에는 재산할 사업소세가 면제되지 않지만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단수미만은 곱하지 않으므로 330㎡×250원이 사업소세의 납부세액이며, 칸막이로 설치한 종업원 후생복지시설의 과세대상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종업원이 직접 사용하는 구내식당이나 휴게실 등은 그 구획이 명확하고 시설이 고정되어 다른 용도로의 전용이 쉽지 않아야 하므로 칸막이로 구성된 장소는 제외대상이 아니다.

 

본문

 

재산할 사업소세는 지방세법 제2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02조에 규정된 과세대상 연면적이 330㎡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 여기에서 "330㎡이하"란 반올림하지 않은 상태 즉 정확한 330.0㎡까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하의 경우처럼 330.57㎡의 경우에는 재산할 사업소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의 규정(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처리)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단수미만을 곱하지 않는다는 뜻임.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330㎡×250원이 사업소세의 납부세액이 됩니다.

 

또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종업원이 직접 사용하는 구내식당이나 휴게실 등은 그 구획이 명확하고 시설이 고정되어 다른 용도로의 전용이 쉽지 않아야 될 것인바, 귀하의 경우처럼 칸막이로 구성된 장소는 제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번호 제목
482 학교 등의 공공직업훈련시설 목적 운영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481 학교 등의 공공직업훈련시설 목적 운영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480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479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감면대상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종전의 건축물'은 감면대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478 토지를 취득하고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 해당 토지분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477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476 녹색인증 주택·건축물에 대한 감면 적용시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녹색인증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475 임대주택 건축중인 경우 재산세 감면 적용 여부 관련 질의 회신
474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분 5년간 추징 적용 여부 관련 질의 회신
473 희망임대주택 리츠가 일반 매각한 부동산 추징 여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