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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조심2009지0077(2009.08.11) 

 제목: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 이전을 받은 소유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청구인 적격이 없음(각하)

[결정요지]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청구인은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72조 【청구대상】 국세징수법 제68조 【공매통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서울특별시 OO구청장은 1995.8.9. (주)상OOOOO이 서울시 OOO OOO 107-6 상가건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취득세 등 9건 195,455,760원을 체납하자 이 건 부동산을 압류등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1.28. 가처분에 기하여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지하 1층 44.48㎡, 지상 1층 129.39㎡, 지상 4층 153.93㎡)를 취득하였다.
다.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OO구청장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 자료를 인수하여 관리하다가 2006.10.2.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공매를 OOOOOOOO에 의뢰하였으며, OOOOOOOO는 2008.10.14. 청구인에게 공매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2조 (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68조 (공매통지) 세무서장은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소유자
3.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
4. 공매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OOOOOOOO의 공매통지는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 등에게 알려주는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OOO OOOOOOOOOOOO OOOOOOOOO OO OO).
(2) 또한,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청구인은 압류처분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 OO OOOOOOO OO OO).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2855 한정승인 상속물건 압류해제 요건에 대한 질의 회신
2854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부
2853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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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1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2850 차량의 종류변경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849 용도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질의 회신
2848 승합자동차 구조변경시 자동차세 적용세율
2847 트레일러 차량의 구조 변경시 추가 비용 취득세 과세여부
2846 지방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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