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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2470, 2016.9.9.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회신

 

질의요지

•임대사업자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추가로 임대물건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 규정한 임대주택의 입법취지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것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사업자란 임대용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포함한다고 할 것인 점, 임대 사업자 등록부에 등재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기존의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임대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을 추가로 등록한 경우에만 감면대상에 해당된다(지방세운영과-2344, 2013.9.16.)고 회신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민간건설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사업주체가 됨에 따라 사업주체 변경일 이전에 납부한 취득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도과-2470, 2016.9.9.】

번호 제목
2905 청구법인(매수자)이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904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토지에 대하여 신착계약 및 권리의 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회사가 당해 토지를 취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903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면서 유휴시간대에 실비수준의 회비를 받고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902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2901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2900 ○○○ 판매원들의 쟁점카트가「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2899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898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그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897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2896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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