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2069(2019.05.28.) 
지방세특례제도과-2069(2019.05.28.)

<질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의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취득세 감면' 요건인 내진성능 확인을 취득 당시가 아닌 취득일 이후 득한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제1항은 건축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건축 및 대수선의 경우와 관련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감면은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대상이 아닌 건축물 등의 내진시공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귀문 관련 이사건 건축물과 같이 내진설계에 따른 내진보강공사가 진행되었고 내진성능 확보를 포함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내진성능 확보에 관한 추가공사는 진행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 건축물 취득시기와 내진성능 확인 시점 사이에 그 내진성능 확보에 관한 변동이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제1항이 정한 감면요건 중 내진성능 확인 시기는 달리 포함되어 있는바 없으므로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취지를 고려할 때 취득당시 이 사건 건축물의 상태를 기준으로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건축물 취득시점 이후에 내진성능의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축이나 대수선 등을 통하여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 등의 내진성능을 취득당시 확보하였다면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번호 제목
2905 청구법인(매수자)이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904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토지에 대하여 신착계약 및 권리의 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회사가 당해 토지를 취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903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면서 유휴시간대에 실비수준의 회비를 받고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902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2901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2900 ○○○ 판매원들의 쟁점카트가「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2899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898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그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897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2896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