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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전광역시 동구 세무과-16856 (2009.11.20) 
승강기 교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개별세대 소유자인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인지 여부

1. 귀 대표회의 2009-22(2009.11.18)호와 관련입니다.

2. 질 의 내 용 
〈질의〉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또는 수리시 부과되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개별세대소유자 인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인지 여부

3. 회 신 내 용 
ㅇ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 및 시행령 제76조에서는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개수”의 행위로 보아 취득세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은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 이외의 자가 설치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ㅇ또한 주택법 제47조 제2항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여 입주자대표회는 승강기등의 공동설비 교체를 위해 매월 관리비에 포함되어 적립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점, 
공동주택관리규약 15조에 규정하거나 혹은 관례적으로 아파트 소유권 변동시 전 소유자가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반환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ㅇ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 조정하며, 아파트 소유권자가 바뀌어도 반환되지 않고 적립되어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지출 의결권을 갖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승강기 교체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번호 제목
2905 청구법인(매수자)이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904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토지에 대하여 신착계약 및 권리의 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회사가 당해 토지를 취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903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면서 유휴시간대에 실비수준의 회비를 받고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902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2901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2900 ○○○ 판매원들의 쟁점카트가「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2899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898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그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897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2896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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