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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560(2019.09.10.) 

질의내용

  ○ 장애인(1%)과 장애인 아들(99%) 공동명의로 '15.10.5. A차량을 취득하여 감면 받았으나, 장애인 아들이 '16.9.7. 세대를 분가함에 따라 기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되었고, '19.7월 A차량의 장애인 지분(1%)를 아들에게 이전하고 새로운 B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장애인용 자동차로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에서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과 장애인의 아들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감면받은 A차량은 공동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함으로써 장애인용 감면 자동차에서 제외되었고, 장애인 지분 1%도 아들에게 이전함으로써 장애인용 자동차가 없는 상태에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 취득하는 B차량에 대하여는 대체취득하는 차량으로 보아 감면요건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로 보아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560(2019.09.10.)

번호 제목
2915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291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2913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912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
2911 학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의 범위
2910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
2909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908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2907 시설대여업자와의 리스계약 종료 후 대여시설이용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906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전 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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