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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 해당여부

관리자 2018.12.24 13:21 조회 수 : 432

문서번호/일자 서울특별시 세제과-9737 (2013.08.01.) 
[서울특별시 세제과-9737 취득세 2013.08.01]

가. 사실관계

- 토지소유자인 A외 3인은 국제신탁(주)와 신탁계약 후 2013년 4월 국제신탁(주) 명의로 오피스텔 188세대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 마침 
- 국제신탁(주)는 188세대 중 15세대만을 분양한 채 2013.6.5. 미분양 173세대를 A외 3인에게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동시에 A외 3인은 각자 지분비율대로 공유물분할을 함


나. 질의

신탁재산 귀속과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받은 A외 3인이 각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A외 3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본문 중‘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서의 건축주로 보아 최초분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회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규정에서 "건축주"란 당해 부동산의 건축허가 명의인을 일컫는 것이며, "최초 분양"이란 건축물을 신축한 이후 건축주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최초의 수분양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같은 취지, 서울시 세제과-3173, 2013.3.14. 참조)할 것이므로,


귀 문에서와 같이 신탁회사가 건축주로서 신탁회사 명의로 보존등기 후 미분양 상태에서 위탁자에게 다시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위탁자들이 각자 지분대로 공유물분할을 한 경우라면, 임대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더라도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번호 제목
2915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291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2913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912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
2911 학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의 범위
2910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
2909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908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2907 시설대여업자와의 리스계약 종료 후 대여시설이용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906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전 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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