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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95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자가 자동차의 사용폐지, 도난 등으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 그에 대하여 한 자동차세 및 면허세부과처분의 효력
194 공매처분되는 자동차를 불하받은 자가 당국의 지시에 따라 당해 자동차등록을 말소하고 신규등록을 하였다 하여도 원시취득이라 할 수 없다.
193 자동차를 도난당한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지는지 여부
192 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191 신축공사 공정률이 이미 98%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변경된 건축주인로 사용승인신청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시취득자는 종전의 건축주
190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용역대가의 일부를 간접징수한 정도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를 더 심리한 후, 이 사건 재산세 등의 각 부과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189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신탁자가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188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187 가산세의 법적 성격과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186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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