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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2675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세액납부를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이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님
2674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심판청구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통지를 받은 경우 본안심리대상 해당 여부
2673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분청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 무납부고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672 처분청이 2014.6.5. 청구법인에게 한 통지는 무납부고지에 해당하고,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2671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
2670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
2669 형사소송절차에서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의 준용 여부 및 보충송달 수령자의 수송달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피고인의 동거 가족이 문맹이고 거동이 불편한 자인 경우, 그 송달의 효력
2668 형사소송절차에서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의 준용 여부 및 보충송달 수령자의 수송달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피고인의 동거 가족이 문맹이고 거동이 불편한 자인 경우, 그 송달의 효력
2667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다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2666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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