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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2001. 3. 23. 선고 98두5583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1.5.15.(130),1032]
【판시사항】
[1]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설정·수정함으로써 과다 과세된 경우, 이를 이유로 바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그 법률에 근거하여 행해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3]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의 무효 여부(소극)
[4] 토지등급수정처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이상 그 승인의 신청절차에 있어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등에 따르지 아니한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수정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설정 또는 수정한 것에 기인하여 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과 과세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므로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에 의한 심사청구절차 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는 없으며, 다만 그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그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 있을 뿐이다.
[2]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어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는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 및 제7항,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 제4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규정한 것이고, 이는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의 고지방법까지 규정한 것도 아니므로, 위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에 어긋나거나 혹은 일방적 공고만으로 토지등급수정처분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4] 토지등급수정처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이상 그 승인의 신청절차에 있어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및 [별지 제45호] 내지 [제47호] 서식에 따르지 아니한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수정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현행 삭제) , 행정소송법 제19조 / [2] 행정소송법 제19조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 [3]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 제4항(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현행 삭제) / [4]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현행 삭제) ,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누5092 판결(공1991, 778),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8343 판결(공1991, 1394),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18 판결(공1993상, 1314),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누23565 판결(공1995상, 1773) /[2]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공1994하, 3139),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689 판결(공1996하, 2246),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다52359 판결(공1998상, 1267),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6329 판결(공2000하, 1641)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동o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oo)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2. 10. 선고 96구4310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설정 또는 수정한 것에 기인하여 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과 과세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므로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에 의한 심사청구절차 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는 없으며, 다만 그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그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누235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어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임야의 토지등급을 수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수정처분'이라 한다)의 근거가 된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수정처분은 당연무효이고 그 수정된 토지등급에 기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이 사건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시행규칙 제44조는, 법 제111조 제2항 및 제7항, 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 제4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규정한 것이고, 이는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의 고지방법까지 규정한 것도 아니므로, 위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에 어긋나거나 혹은 일방적 공고만으로 토지등급수정처분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시행규칙 제44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관내 토지 전체의 1995년도 토지등급정기조정을 함에 있어서 관내의 각 동별 등급수정토지의 전체면적, 필지수, 각 수정등급의 최저치와 최고치, 평균공시지가 및 그 인상률, 평균등급가액 및 그 인상률 등을 기재한 토지등급조정집계표와 수작업토지조정집계표를 첨부하여 승인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피고 관내 토지 전체의 등급수정처분에 대한 일괄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수정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이상, 그 승인의 신청절차에 있어서 피고가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별지 제45호] 내지 [제47호] 서식에 따르지 아니한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수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 사건 수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소정의 토지등급수정의 승인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토지특성조사표상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란에 산정지가의 기재만 있고 열람지가, 조정지가 및 결정지가의 기재가 없으나 이는 산정지가와 결정지가에 변동이 없어 기재를 생략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피고 관내의 토지 전체에 대하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 4. 14. 국무총리훈령 제241호로 제정되어 1991. 4. 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소정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절차를 거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정처분이 아직 개별공시지가로 결정된 바도 없는 산정지가를 기준으로 등급을 결정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행정처분의 하자의 중대·명백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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