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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914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1998.2.1.(51),435]
【판시사항】
토지 수용에 관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수용토지를 대체할 부동산의 취득계약을 장차 체결할 것을 약속한 후 본 계약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체결한 경우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등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12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함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장차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한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부동산 취득계약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부동산 취득계약 자체를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수용토지의 대체토지에 관한 취득계약을 장차 체결하기로 한 후 본 계약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체결한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등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 제127조의2 제1항

【전 문】
【원고,피상고인】 두o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o 담당변호사 임oo 외 5인)
【피고,상고인】 수원시 권선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oo)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14. 선고 96구1084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12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함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장차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한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부동산 취득계약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부동산 취득계약 자체를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등이 수용토지의 대체토지를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인 1990. 12. 7. 수원시장과 택지공급협약을 체결하였지만, 위 협약 당시에는 택지조성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확정측량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공급대상 토지의 면적 및 공급가액을 특정하지 못하고 도면에 의한 위치와 추정공급가액만을 정한 채 공급대상 토지의 면적은 확정측량에 의하여 증감되고, 공급가액은 공급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비, 조성공사비 등의 변경을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되고 공급대상 토지가 확정되면 택지공급의 승인을 받은 후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1991. 12. 30. 원고 등과 수원시는 매매목적물을 수원 권선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5브럭 43,921㎡를 금 19,830,331,5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매매계약시에는 위 택지공급협약 당시 추정 공급대상 토지면적에 비하여 공급대상 토지면적이 1,148㎡가 증가되었고, ㎡당 가격도 47.7% 정도 증액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공급협약은 원고 등과 수원시장이 장차 택지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약한 것에 불과하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인 1991. 12. 30.자 계약이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335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해 과점주주임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함
334 종합토지세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333 취득세 등을 체납한 것을 근거로 한 적법한 압류처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체납자의 보험급여비 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332 부동산취득신고 이후에 공사비의 정산 등의 사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부과가 제외되는 수정신고라 할 수 없음
331 직원들의 업무교육과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합동사무실로 사용되는 부분은 본점사업용부동산으로 봄이 타당함
330 이 사건 토지상의 주차장이 인근 건축물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에도 독립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안분한 것은 잘못임
329 상가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산출된 이상,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오수처리에 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이 법에 의한 처분이 아님
328 법당과 구분된 독립된 건축물로 주거용과 개인 소장품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본채 및 전시실과 단순히 개인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시설에 불과한 건축물은 종교용 건축물로 볼 수 없음
327 사회복지법인이 건축물을 취득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한 이상, 임대수입금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법인부담금으로 전액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26 고급오락장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영업장의 소유주를 불문하고 그것들이 사실상 하나의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중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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