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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조심2018지0986(2018.08.24) 
조심2018지0986(2018.08.24) 취득세 
 
 제목
주거용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 아니라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이란 「주택법」상 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인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1.26. OOO(오피스텔, 건축물 75.43㎡, 토지 36.55㎡,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2.7. 이 건 부동산은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2.2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은 명칭만 업무시설(오피스텔)일 뿐 업무시설이 전혀 없는 사실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이 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택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업무시설로 하여 사용승인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는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거용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 아니라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부동산은 2015.8.12. 건축허가를 받아 2016.11.16. 사용승인된 OOO1차 A동의 902호로서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OOO1차 A동은 공동주택 9세대(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와 업무시설 10호(지상 6층부터 지상 10층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물대장상 이 건 부동산의 용도는 업무시설이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1.26. 이 건 부동산을 건축주인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2016.12.15. 배우자와 함께 이 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주거하고 있으며, 이 건 부동산에는 주거에 필요한 시설만 있을 뿐 사무 등에 필요한 시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농지 외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40을 취득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을 취득세율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 규정에서 ‘주택’이란「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건축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건축법」 제38조 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 감면 등 특혜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규정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는 같은 항 제7호 나목에 비하여 명백한 특혜 규정에 해당하는 점,「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이란「주택법」상 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인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를「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2)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번호 제목
335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해 과점주주임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함
334 종합토지세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333 취득세 등을 체납한 것을 근거로 한 적법한 압류처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체납자의 보험급여비 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332 부동산취득신고 이후에 공사비의 정산 등의 사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부과가 제외되는 수정신고라 할 수 없음
331 직원들의 업무교육과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합동사무실로 사용되는 부분은 본점사업용부동산으로 봄이 타당함
330 이 사건 토지상의 주차장이 인근 건축물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에도 독립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안분한 것은 잘못임
329 상가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산출된 이상,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오수처리에 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이 법에 의한 처분이 아님
328 법당과 구분된 독립된 건축물로 주거용과 개인 소장품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본채 및 전시실과 단순히 개인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시설에 불과한 건축물은 종교용 건축물로 볼 수 없음
327 사회복지법인이 건축물을 취득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한 이상, 임대수입금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법인부담금으로 전액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26 고급오락장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영업장의 소유주를 불문하고 그것들이 사실상 하나의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중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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