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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서울세제-746(2017.01.13) 
서울세제-746(2017.01.13) 취득세 
 
 제목
종교단체(비영리사업자) 부동산 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답변요지]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종교의식·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할 것이나, 당해 건물이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교목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언제든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임시적·불법적인 사용이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는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본문]
【질의요지】
○ 종교단체인 ○○교회(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용도변경 없이 예배실(종교의식), 교육장(종교교육) 등 종교행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사용 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여부.
- 1층 : 교회
- 2층 : 교육연구시설(학원), 업무시설(사무실)
- 3층 : 교육연구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종교의식·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할 것이나, 당해 건물이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교목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언제든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임시적·불법적인 사용이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는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 대법원 2015두58928 판결, 2016.3.10. 선고)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번호 제목
335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해 과점주주임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함
334 종합토지세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333 취득세 등을 체납한 것을 근거로 한 적법한 압류처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체납자의 보험급여비 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332 부동산취득신고 이후에 공사비의 정산 등의 사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부과가 제외되는 수정신고라 할 수 없음
331 직원들의 업무교육과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합동사무실로 사용되는 부분은 본점사업용부동산으로 봄이 타당함
330 이 사건 토지상의 주차장이 인근 건축물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에도 독립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안분한 것은 잘못임
329 상가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산출된 이상,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오수처리에 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이 법에 의한 처분이 아님
328 법당과 구분된 독립된 건축물로 주거용과 개인 소장품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본채 및 전시실과 단순히 개인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시설에 불과한 건축물은 종교용 건축물로 볼 수 없음
327 사회복지법인이 건축물을 취득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한 이상, 임대수입금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법인부담금으로 전액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26 고급오락장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영업장의 소유주를 불문하고 그것들이 사실상 하나의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중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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