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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2001. 3. 23. 선고 98두5583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1.5.15.(130),1032]
【판시사항】
[1]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설정·수정함으로써 과다 과세된 경우, 이를 이유로 바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그 법률에 근거하여 행해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3]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의 무효 여부(소극)
[4] 토지등급수정처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이상 그 승인의 신청절차에 있어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등에 따르지 아니한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수정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설정 또는 수정한 것에 기인하여 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과 과세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므로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에 의한 심사청구절차 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는 없으며, 다만 그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그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 있을 뿐이다.
[2]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어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는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 및 제7항,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 제4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규정한 것이고, 이는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의 고지방법까지 규정한 것도 아니므로, 위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에 어긋나거나 혹은 일방적 공고만으로 토지등급수정처분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4] 토지등급수정처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이상 그 승인의 신청절차에 있어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및 [별지 제45호] 내지 [제47호] 서식에 따르지 아니한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수정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현행 삭제) , 행정소송법 제19조 / [2] 행정소송법 제19조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 [3]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 제4항(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현행 삭제) / [4]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현행 삭제) ,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누5092 판결(공1991, 778),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8343 판결(공1991, 1394),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18 판결(공1993상, 1314),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누23565 판결(공1995상, 1773) /[2]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공1994하, 3139),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689 판결(공1996하, 2246),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다52359 판결(공1998상, 1267),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6329 판결(공2000하, 1641)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동o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oo)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2. 10. 선고 96구4310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설정 또는 수정한 것에 기인하여 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과 과세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므로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에 의한 심사청구절차 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는 없으며, 다만 그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그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누235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어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임야의 토지등급을 수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수정처분'이라 한다)의 근거가 된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수정처분은 당연무효이고 그 수정된 토지등급에 기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이 사건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시행규칙 제44조는, 법 제111조 제2항 및 제7항, 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 제4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규정한 것이고, 이는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의 고지방법까지 규정한 것도 아니므로, 위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에 어긋나거나 혹은 일방적 공고만으로 토지등급수정처분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시행규칙 제44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관내 토지 전체의 1995년도 토지등급정기조정을 함에 있어서 관내의 각 동별 등급수정토지의 전체면적, 필지수, 각 수정등급의 최저치와 최고치, 평균공시지가 및 그 인상률, 평균등급가액 및 그 인상률 등을 기재한 토지등급조정집계표와 수작업토지조정집계표를 첨부하여 승인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피고 관내 토지 전체의 등급수정처분에 대한 일괄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수정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이상, 그 승인의 신청절차에 있어서 피고가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별지 제45호] 내지 [제47호] 서식에 따르지 아니한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수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 사건 수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소정의 토지등급수정의 승인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토지특성조사표상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란에 산정지가의 기재만 있고 열람지가, 조정지가 및 결정지가의 기재가 없으나 이는 산정지가와 결정지가에 변동이 없어 기재를 생략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피고 관내의 토지 전체에 대하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 4. 14. 국무총리훈령 제241호로 제정되어 1991. 4. 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소정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절차를 거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정처분이 아직 개별공시지가로 결정된 바도 없는 산정지가를 기준으로 등급을 결정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행정처분의 하자의 중대·명백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355 창업중소기업을 지정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장등록을 필하였으나 제조업이 아닌 물류업(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54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시설이 존치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함
353 부동산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였더라도 아파트형공장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352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제 거래되는 토지가액에 신고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임
351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제 거래되는 토지가액에 신고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임
350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제 거래되는 토지가액에 신고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임
349 장애인이 세대 분가한 사유가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ㆍ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감면세액 추징대상임
348 비영리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할 여유도 없이 증여자의 증여해제요청에 응하여 반환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
347 건축물대장상 연면적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물인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함
346 체납을 원인으로 행한 당해 압류의 효력은 그 후 체납된 지방세에도 미치는 것이어서 압류원인이 된 체납이 납부되었다 할지라도 해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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