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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521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1999.12.1.(95),2443]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3호 소정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의미 및 개개의 토지거래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 제3호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 함은 목적사업 자체가 인·허가대상이 되는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이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개개의 토지거래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는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인·허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 역시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인·허가를 받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 제3호(현행 삭제)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15104 판결(공1999상, 305)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삼o종합건설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o)
【피고,피상고인】 용인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o)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2. 4. 선고 97구2713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주택건설업 등을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들이 아파트를 건설·분양할 목적으로 1995. 5. 1.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이용목적을 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같은 날 공동으로 이를 매수하고 같은 달 13.부터 같은 달 18.까지 사이에 잔대금을 각 매도인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이 사건 토지들을 위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인 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고 1996. 10. 16. 및 1997. 1. 28. 원고들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약칭한다) 제84조의4 제2항 제3호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는 그 특수성에 비추어 법인의 목적사업과는 독립하여 인·허가 내용만에 의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인·허가를 받은 업무가 아니면 설사 그것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고유업무로 볼 수 없다는 전제하에, 원고들이 이용목적을 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이상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한 그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인 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의 사용이 원고들의 고유업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들은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사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들은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3호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 함은 목적사업 자체가 인·허가대상이 되는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이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15104 판결 참조), 개개의 토지거래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는 시행령에서 정한 인·허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 역시 시행령에서 정한 '인·허가를 받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이용목적을 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만에 의하여 원고들의 고유업무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주택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들이 아파트를 건설·분양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뒤 이를 고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인 건설용 택지로 법인장부에 계상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신청을 하는 등 아파트건설사업을 추진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들은 위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과는 관계없이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들은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들이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법인의 고유업무 및 주택건설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355 창업중소기업을 지정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장등록을 필하였으나 제조업이 아닌 물류업(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54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시설이 존치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함
353 부동산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였더라도 아파트형공장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352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제 거래되는 토지가액에 신고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임
351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제 거래되는 토지가액에 신고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임
350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제 거래되는 토지가액에 신고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임
349 장애인이 세대 분가한 사유가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ㆍ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감면세액 추징대상임
348 비영리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할 여유도 없이 증여자의 증여해제요청에 응하여 반환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
347 건축물대장상 연면적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물인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함
346 체납을 원인으로 행한 당해 압류의 효력은 그 후 체납된 지방세에도 미치는 것이어서 압류원인이 된 체납이 납부되었다 할지라도 해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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