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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1999.12.15.(96),2538]
【판시사항】
대물변제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소유권이전등기 시)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는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1호 , 제105조 제1항 ,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6843 판결(공1993하, 1517),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486 판결(공1997하, 2546)

【전 문】
【원고,피상고인】 김기o
【피고,상고인】 의정부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9. 29. 선고 97구181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6843 판결 등 참조), 대 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는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는 편의상 소외 명웅식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시 시행되던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신고까지 마쳤으나 실제 그 작성일자에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이 없고 계약금이나 중도금 또는 잔금의 수수행위도 전혀 없었으며 실제로는 원고가 1996. 6. 소외인과의 사이에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가압류되어 있는 것을 알고, 바로 위 약정을 합의해제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은 없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으며 취득세 과세요건으로서의 취득이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토지거래계약신고를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즉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355 창업중소기업을 지정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장등록을 필하였으나 제조업이 아닌 물류업(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54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시설이 존치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함
353 부동산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였더라도 아파트형공장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352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제 거래되는 토지가액에 신고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임
351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제 거래되는 토지가액에 신고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임
350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제 거래되는 토지가액에 신고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임
349 장애인이 세대 분가한 사유가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ㆍ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감면세액 추징대상임
348 비영리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할 여유도 없이 증여자의 증여해제요청에 응하여 반환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
347 건축물대장상 연면적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물인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함
346 체납을 원인으로 행한 당해 압류의 효력은 그 후 체납된 지방세에도 미치는 것이어서 압류원인이 된 체납이 납부되었다 할지라도 해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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