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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6항 및 제9항에서의 실수요자의 의미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두 6426 판결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6항, 제9항의 규정 취지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6항, 제9항에서 말하는 ‘실수요자’의 의미
(2) 자동차 제조회사가 다른 회사에서 제조한 차량을 시험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재판요지】
(1)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6항, 제9항의 규정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할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취득하는 모든 경우에 실수요자에 의한 취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자동차 제조회사가 차량을 제작하여 자동차 판매회사나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또는 자동차 판매회사가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차량을 구입하거나 외국에서 차량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자동차 제조회사의 차량 제조에 따른 차량취득 또는 자동차 판매회사의 판매를 위한 차량취득을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위 시행령 제73조 제6항, 제9항에서 말하는 ‘실수요자’란 자동차 제조회사나 판매회사에 대응하는 소비자 내지는 수요자를 가리키는 것에 불과하여 판매 목적으로 차량을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취득 목적에 관계없이 위 시행령의 규정에서 말하는 ‘실수요자’에 해당한다.
(2) 자동차 제조회사가 다른 회사에서 제조한 차량을 시험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 제105조 제2항 단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6항

【원고, 상고인】
○○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시장

【원심판결】
○○고법 2004. 5. 21. 선고 2003누71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회사의 남양연구소에서는 신차 개발 등을 위한 연구과정에서 디자인, 설계, 상품성, 운전편의성 등을 참조하기 위하여 다른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개조한 차량을 구입한 뒤 2~3년 간에 걸쳐 주행, 충돌시험 등을 포함한 일련의 실험, 시험과정에 사용한 다음, 연구소 내에 있는 폐차장에서 폐기하여 고철로 처분하고 있는 사실, 원고 회사는 1996. 11. 1부터 2000. 11. 14까지 사이에 외국의 유명 자동차 회사에서 제조한 자동차 36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1,033,052,203원에 수입하여 시험용 차량으로 사용하면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2002. 7. 6. 이 사건 차량의 취득이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단서 규정에는 취득세의 과세객체인 차량, 항공기 등의 취득은 승계취득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6항, 제9항에는 차량 등에 있어서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고, 수입에 의한 차량의 취득은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나, 이러한 규정들은 차량을 ㄷ로에서 운행할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취득하는 모든 경우에 ‘실수요자’에 의한 취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자동차 제조회사가 차량을 제작하여 자동차 판매회사나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또는 자동차 판매회사가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차량을 구입하거나 외국에서 차량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자동차 제조회사의 차량 제조에 따른 차량취득 또는 자동차 판매회사의 판매를 위한 차량취득을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위 시행령 제73조 제6항, 제9항에서 말하는 ‘실수요자’란 자동차 제조회사나 판매회사에 대응하는 소비자 내지는 수요자를 가리키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 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차량을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취득 목적에 관계없이 위 시행령의 규정에서 말하는 ‘실수요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각 규정을 들어 원고회사의 이 사건 차량 취득이 ‘실수요자’에 의한 차량취득이 아니라던가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결국 원고 회사가 취득한 이 사건 차량이 그 물리적인 구조상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의2에서 정하는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에 해당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자동차 제조회사가 다른 회사에서 제조한 차량을 시험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차량의 취득이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지방세법상 차량의 승계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435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이 장기미집행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
434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되고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에 대하여 감면조례상 재산세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433 일반주거지역 내의 토지를 농지 및 축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 또는 목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432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431 건축물 중 일부가 공실상태로 있거나 그 임대수입이 적어 재산가치가 낮음에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430 공동소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주택 전체과표로 하여 산출한 후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429 유흥주점과 같은 구내의 객실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428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이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의 재산세가 감면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427 건축물에 빌트인(Built- In)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의 가액 및 그 설치비용이 건축물의 건축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426 오피스텔 각호수에 비치된 복합용도의 일체형 가구(신발장·옷장·이불장·빌트인식 냉장고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된 가구)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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