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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2.9.15.(162),2089]
【판시사항】
[1]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2] 재판상 화해로 정해진 취득가격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에 서,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는 규정 가운데 '판결문'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가리키고 화해 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판상 화해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18조 / [2]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 제130조 제3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2 판결(공1987, 1079),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7191 판결(공1990, 1392),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누9797 판결(공1991, 2175),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공1994상, 1123),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공1995하, 3554),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공1997상, 238),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공1998상, 1247),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두628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10489 판결(공2002상, 603),,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10489 판결(공2002상, 603),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378 판결

【전 문】
【원고,상고인】 김영우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6. 7. 선고 2000누131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2000. 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7-2 대 1645.8㎡ 중 1645.8분의 30지분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는 규정 가운데 '판결문'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가리키고 화해 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재판상 화해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없다 는 이유를 들어,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는 예시규정에 불과하여 재판상 화해의 경우에도 취득가액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435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이 장기미집행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
434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되고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에 대하여 감면조례상 재산세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433 일반주거지역 내의 토지를 농지 및 축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 또는 목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432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431 건축물 중 일부가 공실상태로 있거나 그 임대수입이 적어 재산가치가 낮음에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430 공동소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주택 전체과표로 하여 산출한 후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429 유흥주점과 같은 구내의 객실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428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이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의 재산세가 감면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427 건축물에 빌트인(Built- In)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의 가액 및 그 설치비용이 건축물의 건축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426 오피스텔 각호수에 비치된 복합용도의 일체형 가구(신발장·옷장·이불장·빌트인식 냉장고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된 가구)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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