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부당이득반환】
[공2001.9.1.(137),1823]
【판시사항】
[1]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2]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2]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4조 , 제19조 / [2] 행정소송법 제4조 ,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공1991, 207), 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공1999하, 1305),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공1998하, 2024),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17339 판결(공2001하, 1723)

【전 문】
【원고,상고인】 대o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o)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o)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11. 선고 99나4915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등 참조), 과 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종합토지세 부과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들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어 적어도 객관적·외형적으로는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 할 것이고, 위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며, 더구나 이 사건 과세처분 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비로소 그러한 사실이 확정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대한민국이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오랫동안 진행중이었고(대법원에서 세번씩 파기환송 판결이 있었다) 피고가 그러한 소송의 진행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당시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에서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의칙 위반이나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435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이 장기미집행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
434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되고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에 대하여 감면조례상 재산세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433 일반주거지역 내의 토지를 농지 및 축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 또는 목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432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431 건축물 중 일부가 공실상태로 있거나 그 임대수입이 적어 재산가치가 낮음에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430 공동소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주택 전체과표로 하여 산출한 후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429 유흥주점과 같은 구내의 객실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428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이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의 재산세가 감면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427 건축물에 빌트인(Built- In)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의 가액 및 그 설치비용이 건축물의 건축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426 오피스텔 각호수에 비치된 복합용도의 일체형 가구(신발장·옷장·이불장·빌트인식 냉장고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된 가구)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