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과점주주 해당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한함
대법원 2003두1615, (2004. 7. 09)

【판시사항】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주식의 소유사실에 관한 증명 책임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주문】
상소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가)목}”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나)목}” 그리고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그 책임의 한도를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같은 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누1721 판결, 1994. 8. 12. 선고 94누6222 판결, 1996. 12. 6. 선고 95누1477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남편인 소외 ○○○은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50,000주 중 62%에 해당하는 32,000주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고, 원고는 위 ○○○의 배우자로서 주주명부상 소외 회사의 주식 6,000주(12%)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일 뿐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서도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그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집단의 일원이면서 단지 그 행사권한을 ○○○에게 위임하였을 뿐이므로 위 법규정에 의하여 그 소유지분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와 가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465 경락으로 유흥주점을 취득하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30일 이내에 유흥주점을 폐업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464 임대 의무기간 내에 개인적인 자금사정으로 임대주택을 매각한 경우 사전통지 없이 취득당시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463 신축 취득가격의 설계·감리비용이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462 부동산매매예약가등기가 경료되었고, 잔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소유자(피상속인)가 사망한 경우
461 철거후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함을 전제로 산업단지내에 폐가상태의 산업용 건축물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등록세 등이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460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인 ○○○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459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인 ○○○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458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이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457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456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