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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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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4212 판결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 및 적용 범위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등록세 및 취득세 추징사유인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3]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경위 등에 비추어, 부동산을 매수한 창업중소기업이 그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그 규정 취지가 계약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같은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이루어지거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 소정의 등록세 및 취득세 추징사유인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그 취득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채 2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창업 중소기업이 공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외국 거래처로부터 공장매입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잔금지급을 위한 융자를 받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선 이행 받았으나, 그 후 외국 거래처로부터 매입 부동산이 공장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매입승인을 얻지 못하게 되자, 당초 유보된 해제권에 기하여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안에서, 위 매매계약의 해제 경위 등에 비추어, 부동산을 매수한 창업 중소기업이 그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
[3]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고, 피상고인】

○○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원심판결】

○○고법 2005. 4. 21. 선고 2004누789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그 제2호 본문에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각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제2호 단서에서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73조 제3항에서는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그 규정 취지가 계약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이루어지거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세 과세요건은 완성되었다 할 것이고, 비록 그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고 그 사실이 인증서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 소정의 추징사유인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그 취득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채 2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누712 판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60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취득한 후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이를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단서 및 제120조 제3항 단서 소정의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법원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2005. 1. 26.자 준비서면 등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 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경위 등에 관하여 자세히 기술하면서 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주장에는 비록 명시적이지는 않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한 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 원심이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1. 1. 16. 식품제조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본거래처로부터 공장매입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잔금지급을 위한 융자를 받기 위하여 2001. 2. 9. 소유권이전등기를 선 이행 받았으나, 같은 달 20. 일본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식품제조 공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매입승인을 얻지 못하게 되자, 당초 유보된 해제권에 기하여 같은 해 3. 8.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같은 달 10.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기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단서 및 제120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475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수의 사업장을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474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 한 후 실거래가액에서 기 신고 납부한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가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
473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던 자가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후 30일 이내에 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포함이 적법한지 여부
472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자금사정 악화로 유예기간(3년)내에 공장을 신축하지 못한 경우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471 아파트형공장을 종업원의 기숙사용으로 취득하였으나 이를 종업원에게 임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470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469 별도 계약방식으로 설치된 제품의 가액 및 그 설치비용을 아파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468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로 보아 법인장부상의 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467 공유자의 지분별로 그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분할한 후, 그 도로부분의 토지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경우
466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을 취득한 후, 인접토지를 취득하여 유흥주점 부속토지에 합병한 경우 인접토지의 일부를 유흥주점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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