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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사건번호 2005두197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2. 1. 선고 2004누901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5.4.15.[248],674

[판시사항]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대상에 관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제3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의 의미

[재판요지]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가)목,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03. 4. 22. 대통령령 제17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호 (라)목의 규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라 함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무도장)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만을 말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제4호,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현행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3 제3항 제5호 (가)목현행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가)목 참조,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03. 4. 22. 대통령령 제17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 제8호 (라)목


원고, 피상고인  정oo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ooo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가)목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서 그 재산가액에 1,000분의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03. 4. 22. 대통령령 제17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호 (라)목은 유흥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한 다음, 그 제8조 제3항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자가 설치할 수 있는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라 함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무도장)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유흥주점(스탠드바)에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도록 소규모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그 면적이 21.50㎡에 미치지 못하여 영업장의 전체 면적 511.92㎡에 비하여 그 규모가 미미하고, 또 이 사건 주점의 영업형태도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주점은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제1심의 판단을 인용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위 법령상의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oo(재판장)  이oo(주심)  손oo  박oo
번호 제목
475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수의 사업장을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474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 한 후 실거래가액에서 기 신고 납부한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가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
473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던 자가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후 30일 이내에 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포함이 적법한지 여부
472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자금사정 악화로 유예기간(3년)내에 공장을 신축하지 못한 경우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471 아파트형공장을 종업원의 기숙사용으로 취득하였으나 이를 종업원에게 임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470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469 별도 계약방식으로 설치된 제품의 가액 및 그 설치비용을 아파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468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로 보아 법인장부상의 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467 공유자의 지분별로 그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분할한 후, 그 도로부분의 토지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경우
466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을 취득한 후, 인접토지를 취득하여 유흥주점 부속토지에 합병한 경우 인접토지의 일부를 유흥주점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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