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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3732 판결 【배당이의】
[공2003.3.15.(174),725]
【판시사항】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금과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간의 우선순위 기준일(=증액된 세금의 납세고지서 발송일)

【판결요지】
근저당권에 의한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에서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등을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증액하여 부과한 부분을 징수하는 경우 그 세금과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비록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의하여 그 세금의 납세고지서 발송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그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비록 과소신고하였지만 이를 신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신고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그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 , (나)목,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호

【전 문】
【원고,피상고인】 현대oo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o 담당변호사 윤oo 외 1인)
【피고,상고인】 하남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oo)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0. 10. 선고 2002나297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저당권에 의한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에서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등을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증액하여 부과한 부분을 징수하는 경우 그 세금과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비록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의하여 그 세금의 납세고지서 발송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그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비록 과소신고하였지만 이를 신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신고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그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채권 우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475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수의 사업장을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474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 한 후 실거래가액에서 기 신고 납부한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가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
473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던 자가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후 30일 이내에 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포함이 적법한지 여부
472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자금사정 악화로 유예기간(3년)내에 공장을 신축하지 못한 경우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471 아파트형공장을 종업원의 기숙사용으로 취득하였으나 이를 종업원에게 임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470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469 별도 계약방식으로 설치된 제품의 가액 및 그 설치비용을 아파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468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로 보아 법인장부상의 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467 공유자의 지분별로 그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분할한 후, 그 도로부분의 토지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경우
466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을 취득한 후, 인접토지를 취득하여 유흥주점 부속토지에 합병한 경우 인접토지의 일부를 유흥주점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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