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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2949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
[공1999.11.15.(94),2356]
【판시사항】
[1] 공공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인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1항 단서 소정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판단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의 적용 여부(소극)
[2]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1항 단서 소정의 공공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인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3에 따른 취득세 추징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 본문은 그 소정의 이른바 공공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제10호에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연합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들고 있고, 위 제1항 단서에서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직접 사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당해 공공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고,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는 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나아가 면제대상 주체가 법인이라서 다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하여는 먼저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을 충족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만약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는 처지라면 나아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인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3에 따른 추징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 [2]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현행 삭제) , 제112조 제2항 , 제112조의3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누8211, 8228 판결(공1995상, 1903),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공1996상, 825) /[2]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0725 판결(공1992, 2164),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8019 판결(공1993상, 1318)

【전 문】
【원고,상고인】 이o신용협동조합
【피고,피상고인】 이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o)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6. 25. 선고 98누278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1990. 12. 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된 후 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의3 제1항 본문은 그 소정의 이른바 공공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제10호에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연합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들고 있고, 위 제1항 단서에서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직접 사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당해 공공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 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고,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된 후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는 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누8211, 8228 판결 참조).
그리고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나아가 면제대상 주체가 법인이라서 다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하여는 먼저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을 충족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만약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는 처지라면 나아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3에 따른 추징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8019 판결 참조).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1항 제10호 소정의 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그 중 그 지상건물을 예금취급소로, 그 부지를 뺀 나머지 부속토지를 고객 및 직원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바, 이 경우 원심 스스로 위 부속토지가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 이에 의하면 위 부속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1항 소정의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조차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및 제3항 제5호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위 제5호 소정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 부분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이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된다고 하여 위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추징대상이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1항 단서가 정한 추징요건인 직접 사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데서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을 보류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475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수의 사업장을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474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 한 후 실거래가액에서 기 신고 납부한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가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
473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던 자가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후 30일 이내에 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포함이 적법한지 여부
472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자금사정 악화로 유예기간(3년)내에 공장을 신축하지 못한 경우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471 아파트형공장을 종업원의 기숙사용으로 취득하였으나 이를 종업원에게 임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470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469 별도 계약방식으로 설치된 제품의 가액 및 그 설치비용을 아파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468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로 보아 법인장부상의 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467 공유자의 지분별로 그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분할한 후, 그 도로부분의 토지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경우
466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을 취득한 후, 인접토지를 취득하여 유흥주점 부속토지에 합병한 경우 인접토지의 일부를 유흥주점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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