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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정책과-626(2016.02.25) 
감면으로 세액이 없는데도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관계법령]
구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
[답변요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귀하의 경우는 취득세가 감면되는 줄 알았거나 안내를 받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본문]
【질의내용】
○ 취득세 면제 건축물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에 관한 것으로 ①취득세 신고를 기한내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방세관계법인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그 산출세액이 0원이므로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는지, ②취득세가 감면되는 줄 알고 무신고한 경우와 취득세 자진신고 등의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질의 ①의 경우, 지방세감면에 대한 가산세는 효율적인 과세자료 관리를 위한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3항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기본법(법률 제13635호, 2015. 12.29. 개정전의 것) 제53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산출세액은 취득세의 경우는 「지방세법」제20조에 의거 산출한 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②의 경우,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귀하의 경우는 취득세가 감면되는 줄 알았거나 안내를 받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6. 10. 26.선고, 2005두3714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번호 제목
2775 등기명의인 경정(원시적 신청착오)을 원인으로 당초 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개인명의)에서 비과세 대상 납세의무자(교회명의)로 등기명의인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개인명의로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등기시 신고·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2774 등기공무원 착오 등기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관련
2773 등기공무원 착오등기시 등록세 납세의무
2772 법원이 가압류기입 등기촉탁 각하결정을 하면서 착오발견을 이유로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라면, 등기관의 착오로 인해 등기되지 아니할 등기가 착오 등기된 것이므로 등기 자체가 하자가 있어서 당해 등기는 적법한 공시로서의 효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그 등기의 실행이라는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2771 노인복지시설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2770 어떤 건축물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목 소정의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
2769 주택 건물분 유상취득시 적용 취득가액 여부
2768 지역개발사업 지방세 감면대상 '사업장 신설'에 해당 여부
2767 사업인정 전의 사업시행자와 부동산등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매수된’이라는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2766 건축물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감면(§78)으로,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감면(§46)으로 각각 다른 감면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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