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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행심2003-0007 (2002.12.12) 

 

[사건번호]

 

2003-0007 (2002.12.1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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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타인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대지면적이 690㎡인 경우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 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하므로 정황상 해당주택은 신축취득당시 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췄으므로 취득세 등의 중과세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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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0.16.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612㎡(이하 “제1토지”라 한다)와 연접한 청구외 ○○○외3인 소유인 같은 동 ○○번지 대지 78㎡(이하 “제2토지”라 한다) 합계 690㎡상에 주택 197.2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2002.7.25. 신축·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 및 제1토지의 시가표준액 92,672,064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719,390원, 농어촌특별세 890,920원, 합계 10,610,310원(가산세 포함)을 2002.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10.16. 당시 진입로가 없던 이 사건 제1토지 612㎡를 취득하여 농사를 짓다가, 청구외 ○○○외3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 78㎡를 사용승락 받아 이 사건 제1·2토지 690㎡를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2002.7.25.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는 바, 제2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부득이 소유자의 사용승락을 받아 이 사건 주택의 대지면적에 포함시킨 것으로, 이 사건 주택의 출입문은 청구인 소유의 제1토지에 위치하여 있고, 제2토지는 이 사건 주택 앞의 다가구주택 일부 세대와 공동으로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주택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타인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대지면적이 690㎡인 경우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서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10.16. 이 사건 제1토지 612㎡를 취득하고,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접한 제2토지 78㎡의 소유자인 청구외 ○○○외3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2002.7.25. 이 사건 제1·2토지 690㎡상에 주택 197.28㎡를 신축 취득한 사실은 제출된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가구주택 일부 세대와 공동으로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제2토지를 포함한 대지면적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의 부속토지 662㎡보다 28㎡를 초과하였다고 하여 고급주택으로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에서 규정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 이러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 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2.8. 93누7013) 하겠는 바, 청구인의 경우 2001.8.2.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이 사건 제1·2토지를 포함한 690㎡의 토지상에 주택을 건축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아 2002.7.25. 사용승인을 받았고, 제2토지를 진출입로로 공동 사용하는 이 사건 주택 앞의 다가구주택은 2000.12.21. 같은 동 ○○번지만을 부속토지로 건축허가를 받아 2002.8.1. 사용승인을 받았을 뿐, 제2토지를 부속토지에 포함하지 아니한 사실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확인결과 청구인은 제2토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하면서 일부를 주차장으로도 사용하고 있으므로 제1·2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2,500만원)을 초과한 34,287,264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은 신축 취득당시 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췄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중과세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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