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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2469, 2016.9.9. 

종업원분 주민세 세율을 인하할 경우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회신

 

질의요지

•종업원분 주민세의 표준세율을 조례로 50%로 인하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세율의 경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6호에서는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서는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을 국가정책 또는 납세의무자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세액의 일부를 경감하거나 전부를 면제하는 것으로 그 감면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며, 지방세의 탄력세율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로 정한 표준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세율로서, 국내외 경제여건이 수시로 변하고 이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빠르고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신축성 있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표준세율을 정책목적에 따라 임시로 적용하는 세율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세율의 경감’이라 함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 감면조례」등을 통해 세율을 개별적 조문을 경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세율의 경감’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도과-2469, 2016.9.9.】

 
번호 제목
2805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지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804 ㅇㅇㅇ공사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공유자의 상속인에게 공유자우선매수권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낙찰자결정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2803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규정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2802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2801 쟁점세차시설의 취득가액에서 동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비유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800 ①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ㅇㅇㅇ공사에 일괄매각한 데 대하여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②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799 여러 세대로 구성된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일괄취득 할 경우 각 세대별로 「지방세법」제177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798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세율(1%)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2797 쟁점부동산의 취득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796 공동주택이 미준공된 상태에서 보존등기가 되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아파트임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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