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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

관리자 2020.01.13 14:13 조회 수 : 393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4081,2012.12.18.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

 

질의요지

「지방세법」제87조(납세지)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법인세분의 과세방법)에서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경우에는 각 시 • 군에 납부할 법인세분은 해당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과 종업원 수로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07년부터 숙박업을 하지 않고,건물 경비 등 목적으로 종업원 2명만 근무하고 있는 사실상 휴업 상태인 호텔에 대해 건축물 연면적을 포함하여 안분 계산할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87조제1항제2호에서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동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서는 둘 이상의 시 • 군에 있는 법인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분을 부과하는 경우 각 시 • 군에 납부할 법인세분의 계산은 시 • 군안 종업원 수와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제2항에서 건축물연면적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여기에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당해 법인의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2.10. 11. 선고,2001두 878 판결 참조\「관광진흥법」제3조에서 “호텔업”이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 • 운동 • 오락 • 휴양 •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규정한 바와 같이 질의대상 건축물이 이러한 용도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할것임.

한편,질의대상 건축물은 2007년부터 사업을 하지 않고 있고,매입 • 매출 활동이 없는 등 사실상휴업한 채 건물 경비 등의 목적으로 종업원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해당 자치단체에서도 질의대상 건축물을 ‘사업소’ 로 보지 않아 재산할 사업소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질의대상 건축물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관광진흥법」제3조에서 규정한 “호텔업”의 주목적인 관광객의 숙박등에 이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에 따른 매입 • 매출등 거래사실도 없다는 점,종업원 2명만이 호텔 경비,청소,유지보수 등 건물 관리만을 하고 있다는 점,질의대상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서도 해당 건축물이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재산할 사업소세를 수년간 과세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보기 어려워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 대상에서 질의대상 건축물 연면적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지방세운영과-4081,2012.12.18.)

번호 제목
2805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지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804 ㅇㅇㅇ공사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공유자의 상속인에게 공유자우선매수권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낙찰자결정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2803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규정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2802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2801 쟁점세차시설의 취득가액에서 동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비유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800 ①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ㅇㅇㅇ공사에 일괄매각한 데 대하여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②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799 여러 세대로 구성된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일괄취득 할 경우 각 세대별로 「지방세법」제177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798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세율(1%)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2797 쟁점부동산의 취득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796 공동주택이 미준공된 상태에서 보존등기가 되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아파트임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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