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3917, 2012.12. 5.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재산세 감면 해당 여부

 

질의요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5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공장의 지방이전용 부동산에 대하여 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의 50%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 특례제한법」제80조제1항은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상기 규정에서 재산세 경감대상인 부동산을 ‘그 부동산 이라고 지칭한 것은 본문 전단의 취득세 면제대상인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는 것으로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반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같은 법률 부칙 제1조에서 그 시행시기를 2011.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1.1.1이후 대도시 지역에서 대도시 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재산세를 면제 또는 50% 경감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2006. 6. 20. 및 2007. 7. 5. 취득한 쟁점 부동산은 상기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지 않았으므로 같은 규정에 따른 재산세 50% 경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지방세운영과-3917, 2012.12. 5.)

번호 제목
2805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지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804 ㅇㅇㅇ공사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공유자의 상속인에게 공유자우선매수권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낙찰자결정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2803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규정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2802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2801 쟁점세차시설의 취득가액에서 동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비유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800 ①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ㅇㅇㅇ공사에 일괄매각한 데 대하여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②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799 여러 세대로 구성된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일괄취득 할 경우 각 세대별로 「지방세법」제177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798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세율(1%)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2797 쟁점부동산의 취득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796 공동주택이 미준공된 상태에서 보존등기가 되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아파트임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