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국민신문고 2013.12.27]
1. 대한민국 행정업무를 보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2호가목에는 "2.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세액 상당액

가. 해당 연도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세액. 다만, 직전 연도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 및 건축물에 과세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1 여시서 직전연도에 해당 납세의무자는 누구를 말 하는 것인지요? 

즉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건물의 소유주가 
2012년에는 '가'씨 였고 
현재2013년에는 '나'씨라면 
직전연도에 해당 납세의무자는'가','나'씨 중 누구인지요? 
2.2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인데도 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세액"으로 하여 다시 계산을 하는지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방세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재산세 세부담상한 제도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 세부담 상한제는 공시가격 급등, 제도변경 등으로 전년에 비해 재산세가 급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예컨대, 주택경기가 좋아져서 개별주택가격이 50%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세는 50% 오르지 않고, 주택가격에 따른 일정비율(주택가격 3억이하 : 5%, 주택가격 3억초과 6억이하 : 10%, 주택가격 6억 초과 : 30%) 만큼만 오르도록 상한을 두는 것입니다.

 

○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2호 가목 규정은 해당 연도의 주택 및 건축물(이하 '주택 등'이라 하겠습니다.)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로서 가목 본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원칙은 주택 등에 대한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재산세액이 재산세액 상당액이 되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정비율 만큼만 오르도록 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해당 연도의 납세자가 직전연도에도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납부한 세액이 재산세액 상당액이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2012년에는 '가'씨 였고, 현재 2013년에는 '나'씨라면 해당 연도의 납세자와 직전 연도의 납세자가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재산세액이 재산세액 상당액이 되는 것입니다.

 

○ 좋은 의견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지방세운영과 전화(02-2100-3940)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운영과 (☎ 02-2100-3953)
 
관련법령 :  지방세법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번호 제목
2805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지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804 ㅇㅇㅇ공사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공유자의 상속인에게 공유자우선매수권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낙찰자결정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2803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규정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2802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2801 쟁점세차시설의 취득가액에서 동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비유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800 ①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ㅇㅇㅇ공사에 일괄매각한 데 대하여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②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799 여러 세대로 구성된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일괄취득 할 경우 각 세대별로 「지방세법」제177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798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세율(1%)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2797 쟁점부동산의 취득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796 공동주택이 미준공된 상태에서 보존등기가 되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아파트임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