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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542(2018.03.09) 

지방세운영과-542(2018.03.09)

 

구분소유권 성립 여부에 대한 쟁점이 있는 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

 

질의요지

 

집합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상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 정정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 확정 판결에서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는 물건으로 등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된 경우, 구분등기권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쟁점 건축물은 집합건축물대장에 독립한 별개의 구분 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이를 경락으로 취득한 자가 현재까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사유 등으로 구분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 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과세대상 물건이 구분소유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2016.5.27.선고 201577212 판결 참조)

구분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의 관계법령이나 분양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유부분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2.11.29.선고 201169374 판결참조)

 

. 분양계약서,도면,객관적 구조와 용도 등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파악하여, 해당 건축물이 구분소유권자들 전체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등을 조사하여 구분소유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2805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지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804 ㅇㅇㅇ공사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공유자의 상속인에게 공유자우선매수권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낙찰자결정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2803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규정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2802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2801 쟁점세차시설의 취득가액에서 동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비유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800 ①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ㅇㅇㅇ공사에 일괄매각한 데 대하여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②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799 여러 세대로 구성된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일괄취득 할 경우 각 세대별로 「지방세법」제177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798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세율(1%)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2797 쟁점부동산의 취득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796 공동주택이 미준공된 상태에서 보존등기가 되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아파트임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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