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569(2016.6.15) 

지방세운영과-569(2016.6.15) 

[제 목]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적용 대상 여부 질의 회신

 

【 지방세운영과 – 569,2016. 03. 03】

 

【 질의요지 】

 

○ 1필지 안의 甲(35/100)과 乙(65/100)이 공동소유한 2동(면적비율 : A동 35, B동 65)의 주택에 대해

 

– A동의 乙지분은 甲에게, B동의 甲지분은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A동은 甲, B동은 乙의 단독 소유로 변경할 경우, 「지방세법」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이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의 경우, 1천분의 23의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뺀 0.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쟁점 건축물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 공유물 분할은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대법원 98두10387, 1999.12.24.)으로 수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공사를 완료하여 공유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각자의 구분소유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은 구)취득세 비과세대상인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으로 보았던 점(대법원 93누21019, 1994.1.25. 판결 참조),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즉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에 대하여 세율의 특례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이전부터 공유자간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건축편의상 공유로 건물을 신축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당초 약정에 따라 구분소유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을 하였다면,

 

– 이는「지방세법」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번호 제목
46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461 사회복지사업인 독거노인돕기, 노인무료급식지원, 노인이동목욕서비스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460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858 판결) 하겠으므로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되지 아니한다
459 트레일러 차량의 구조 변경시 추가 비용 취득세 과세여부
458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 질의에 대한 회신
457 용도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질의 회신
456 등기명의인 경정(원시적 신청착오)을 원인으로 당초 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개인명의)에서 비과세 대상 납세의무자(교회명의)로 등기명의인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개인명의로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등기시 신고·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455 압류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에 대한 체납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454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귀하의 경우는 취득세가 감면되는 줄 알았거나 안내를 받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53 감면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지방세기본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