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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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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등 질의 회신

지방세.한국 2012.04.26 11:20 조회 수 : 3022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4724, 2011.10.07

질의

상가주택을 취득하면서 주택 유상거래 감면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주택분과상가분으로 취득가격을 분리한 후 주택분에 과다하게 치중하여 취득신고를 한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과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인가되어 1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가 모두 이주한 단전·단수 및 출입문 폐쇄상태 등의 물건에 대해“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유상거래 감면에서 제외하였으나, 수개월 후에 시행인가가 취소되었다면 당초 취득시기로 소급하여 주택 유상거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승인취소 이후의 취득물건이 주택 유상거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회신

상가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구분하여 취득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각각의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을 비교한 후 높은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되, 주택부분에 대해서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증된 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야 할 것임.

과세물건의 취득 당시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을 위해 인가를 받은 후 세대원이 이주하고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의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외형적으로 주택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도 곧 철거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사용가치를 상실하고 새로이 건축되는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분양권으로서의 가치만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유상거래 감면대상으로서의 “주택”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다만, 조합해산 등으로 인해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되고 단전·단수가 해지되는 등 주택기능이 회복되었다면 인가취소 후 취득하는 물건은 유상거래 감면대상인“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임.

※ 대법원(2005두5369, 2007.6.15.) 및 조심(2008지112, 2008.8.1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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