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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서울세제-51(2018.01.02) 
서울세제-51(2018.01.02) 취득세 
 

 제목

임대주택 공동건축주 지분이전이 최초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답변요지]
임대주택 감면에 대한 분양은 건축주가 건물을 나누어 임대사업자에게 판매를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2인의 공동건축주 중 A(어머니)의 지분 전부를 부담부 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공동건축주인 B(자녀)가 취득하였다면 이는 ‘최초’분양받은 경우가 아니다.
[본문]

【질의요지】

어머니(A)의 지분을 공동건축주인 자녀(B)가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임대사업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사실관계
- 2012. 2 . 8. 어머니(A)와 자녀(B)는 어머니(A) 소유 토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공동으로 건축하여 각각 어머니(A)와 (자녀)B 공동지분(85/201:116/201)으로 소유권보존 등기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취득세등 감면.
- 2017. 12. 12. 임대의무기간(5년) 경과 후 어머니(A) 지분(85/201)을 자녀(B)에게 부담부증여(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로 이전.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한편, 지방세법에서 ‘분양’의 개념에 관하여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보편적인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분양’의 단어적 의미는 토지나 건물을 나누어 파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분양’이란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비록 같은 법 제3조의 적용범위를 주택 등을 제외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위 법률 자체의 적용범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법률에서 ‘분양’이란 개념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위 법률의 분양에 대한 정의를 차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 이러한 관계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춰 이를 종합하여 보면, 임대주택 감면에 대한 분양은 건축주가 건물을 나누어 임대사업자에게 판매를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2인의 공동건축주 중 A(어머니)의 지분 전부를 부담부 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공동건축주인 B(자녀)가 취득하였다면 이는 ‘최초’분양받은 경우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번호 제목
2575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고에게 고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부당하다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574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조경공사비, 도로포장비 등을 건축물 또는 토지(간주취득) 중 어느 과세대상에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573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건축행위를 통한 건축물의 분양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가 이 사건 조항 후단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2572 공동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 일부 지분을 매각한 경우 임대주택 전체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인지 여부
2571 2인이 공동 명의의 건축주로서 보존등기 후 지분증감 없이 각자 지분대로 공유물분할 등기하고, 이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2570 임대주택 신축관련 취득세 중과세 및 감면 질의
2569 임대주택 공동건축주(부부) 1인의 사망으로 불가피하게 상속지분과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받은 상속인(공동건축주 1인)으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그 상속지분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2568 분양임대주택을 건축주가 신탁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반환된 경우 이를 최초분양으로 보아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567 2인의 공동건축주 중 1인의 지분 전부를 매매를 원인으로 다른 1인의 공동건축주에게 이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동건축주 간 지분이전 유무와는 관계없이 임대사업자가 그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 임대주택 공동건축주 지분이전이 최초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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