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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목】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시,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 소정의 취득세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자(=과점주주)

【사건번호】 대법원99두6897, 2001.01.30.

【요지】
  취득세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은 그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건설ㆍ기계ㆍ입목ㆍ항공기ㆍ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단서에서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 소정의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 제105조 제6항
  
【출전】
  법원공보 1132호, 2001년 3월 15일자 571페이지
  
【원문】
  2001.1.30. 선고, 99두6897 판결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원고, 상고인 김○중(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순)
  
【피고】
  피고, 피상고인 예산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5.27. 선고, 98누146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세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은 그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건설ㆍ기계ㆍ입목ㆍ항공기ㆍ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단서에서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 소정의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 원고가 원심판시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에 규정된 취득세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법 제105조 제6항 단서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2855 한정승인 상속물건 압류해제 요건에 대한 질의 회신
2854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부
2853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2852 이 건 구조변경과 관련된 비용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해당 장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조작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구조변경 관련 비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2851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2850 차량의 종류변경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849 용도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질의 회신
2848 승합자동차 구조변경시 자동차세 적용세율
2847 트레일러 차량의 구조 변경시 추가 비용 취득세 과세여부
2846 지방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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