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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2007.7.27, 선고, 2006두8464, 판결 

공매처분취소

[대법원 2007.7.27, 선고, 2006두8464, 판결]

【판시사항】

[1] 한국자산공사의 재공매(입찰)결정 및 공매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2] 
국세징수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재공매하는 경우,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격으로 재공매할 수도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한국자산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입찰)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한국자산공사가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것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각예정가격을 최초 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위 압류재산을 반드시 
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격으로 재공매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1] 
구 국세징수법(2006. 10. 27. 법률 제8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74조
행정소송법 제2조 
[2] 
국세징수법 제7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030 판결(공1998하, 2009) / [2]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8236 판결(공1998상, 1091)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파라다이스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4. 28. 선고 2005누210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05. 2. 16.자 공매통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해당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직권판단 부분
 
가.  피고의 ‘2005. 2. 16.자 공매통지’에 관한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05. 3. 15. 10:00부터 같은 달 16일 17:00까지의 기간 중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입찰)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가 2005. 2. 16. 원고 등에게 한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인 원고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것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030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5. 2. 16.자 공매통지(원심판결의 청구취지 등에는 ‘2005. 2. 16.자 공매처분’으로 표시되어 있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2005. 2. 16.자 공매통지’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본안에 나아가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의 ‘2004. 11. 24.자 공매통지’에 관한 부분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피고의 ‘2004. 11. 24.자 공매통지(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주문 등에는 ‘2004. 11. 24.자 공매처분’으로 표시되어 있다)’도 행정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2004. 11. 24.자 공매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도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이와는 달리 “제소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이 부분 소를 각하한 것은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부분 소를 각하한 결론은 정당하며,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2.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74조 제1항은 재산을 공매에 붙여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그 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인 때에는 재공매에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 본문은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때에는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회부터 공매를 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하여 공매하며,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은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제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를 들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각예정가격을 최초 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 등은 위 압류재산을 반드시 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격으로 재공매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최초 매각예정가격(7,454,314,000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3,727,157,000원)을 매각예정가격으로 정한 공매에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자, 이후 수회의 재공매절차를 거친 다음,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25%에 해당하는 금액(1,863,579,000원)을 매각예정가격으로 정하여 재공매하고, 그 공매기간 중에 위 매각예정가격을 상회하는 가격으로 응찰한 소외 예성프라자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피고의 2005. 3. 17.자 공매처분(매각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처분의 근거 규정, 공매처분의 자유재량성 여부,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05. 2. 16.자 공매통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원심판결과 마찬가지로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제1심판결 역시 위법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에서 본 이유로 그 해당부분의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2425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또는 압류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자가 그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는지 여부 [1]
2424 기존 지주회사의 신규 자회사편입으로 인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 여부
2423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는 그 때까지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그 등기가 경료된 후에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422 소유권이전된 기압류물건에 대한 압류의 효력과 공매가능 여부
2421 공매하였다가 공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로 인하여 말소됨으로써 공매대금을 반환한 경우 청구인에게 공매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2420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청구인은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2419 체납처분비 미납을 이유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 여부
2418 압류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에 대한 체납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2417 전소유자의 체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이 소유권 이전후에 미치는 영향
» 재공매하는 경우,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격으로 재공매할 수도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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