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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문서번호]
2002-0225
[결정일]
2002.05.0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제목]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식대금을 완불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임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본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물류(주)의 주식 25.6%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친족관계(형제)인 청구 외 ○○○이 2000.5.9. 청구 외 ○○○의 소유주식 12,755주(25.5%)를 취득하여 친족관계인 청구인과 ○○○의 주식소유비율이 51.1%로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되었고, 2000.5.13. 유상증자로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이 28.53%로 증가하였으므로 청구 외 ○○물류(주)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가액에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506,176,53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148,230원, 농어촌특별세 1,071,430원, 합계 13,219,660원(가산세 포함)을 2001.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 외 ○○물류(주)는 1997.10.24. 설립되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1.7.31. ○○세무서장이 청구외 ○○○이 과점주주로 있는 ○○운수(주) 등의 법인세 등 탈루세액을 추징하면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보한데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국세청은 2001.11.23. ○○물류(주)와 ○○운수(주) 등의 실질적 경영주는 정판술(청구인의 매부)이고 ○○○은 사실상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실로 보더라도 ○○○은 ○○물류(주)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또한 ○○○은 2000.5.9. 주주 ○○○의 소유주식 12,755주를 127,550,000원에 매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를 체결하고 계약당일에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주주명의를 ○○○ 앞으로 개서하였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 ○○지방법원에 주식명의개서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2002.4.17. 주식을 ○○○에게 반환하였는 바, 청구인과 ○○○이 형제로 친족관계이고 ○○○이 2000.5.9. ○○○의 소유주식을 양수받아 청구인이 과점주주 상태로 된 것은 사실이나, ○○○이 주식양수도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도받은 주식은 ○○○에게 원상회복 되었고, 설혹 과점주주 상태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물류(주)의 사실상 경영주는 정판술이고 ○○○은 경영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지방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를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친족 또는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과 친족관계인 청구 외 ○○○은 2000.5.9. ○○물류(주)의 주주 ○○○의 소유주식 12,755주(총 발행주식의25.5%)를 매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대금은 127,55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50,000,000원은 5.30.에, 잔금 67,550,000원은 6.30.에 각각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당일인 2000.5.9. 계약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주식을 양도받아 ○○○ 앞으로 명의개서함에 따라 청구인과 ○○○의 주식소유비율이 51.5%로 증가되어 과점주주가 되었고, 2000.5.13. 유상증자로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이 25.6%에서 28.53%로 증가하였으며, ○○○에게 주식을 양도한 ○○○은 2001.11.2. ○○지방법원에 ○○○을 피고로 하여 주식명의개서청구 소송을 제기(2001가합17415)하여 2002.1.15.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이 ○○○과 체결한 ○○물류(주)의 주식양수도계약이 해제되어 양도받은 주식을 반환하였고, ○○○이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과 친족관계인 ○○○은 2000.5.9. ○○물류(주)의 주식 12,755주를 주주 ○○○으로부터 127,555,000원에 양도받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에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주식 12,755주를 양도받아 ○○○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였는 바,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식대금을 완불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행정자치부 세정 13407-34, 1998.1.19)이므로 ○○○이 타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아 명의개서를 한 2000.5.9. 주식 12,755주를 취득하여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이때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라 할 것이고, 처분청이 2001.10.10.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후인 2001.11.2. ○○○에게 주식을 양도한 ○○○이 ○○지방법원에 주식명의개서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2.1.15.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게 됨에 따라 주식을 반환하였다 하여 이미 성립한 취득세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자만이 과점주주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과점주주 중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에 관한 것으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와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별개의 사항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6.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요약】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식대금을 완불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며, 주식명의개서청구 소송으로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로 주식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주식소유비율이 51.1%로 증가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번호 제목
2355 법원으로부터 주식양도로 인해 청구인의 주식취득이 부인되었다는 조성조서가 작성된 경우라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정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바, 당초 과점주주 성립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2354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된다면 새로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353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과점주주 주식비율이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며, 법인설립 당시에 소유하던 95%의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주장이 입증되더라도 수탁자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시점에 해당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5%의 주식증가분에 대해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352 청구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자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주식취득과 관련한 주금을 납입하거나 급여 또는 배당을 수령한 사실 등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형식적인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지분소유비율에 대한 체납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2351 역무시설의 경우는 국가에 기부채납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고, 구축물의 경우에도 역사와 연결된 도로 및 교각 등을 설치한 것으로서 공사완료시부터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역무시설과 구축물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회계처리상 법인장부에 계상하고 있다고 하여 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는 없다.
2350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주식 또는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바, 법인이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양수일을 근거로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그 주식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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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8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2347 공부상 주택인 해당주택의 실제용도를 주택이 아닌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34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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