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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55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매각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 판단.
54 공유수면 매립목적에 ‘주거지 조성’이 포함된 경우 매립지를 매각하는것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
53 중소기업사업협동조합이 비조합원에게 유상으로 임대하는 부동산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
52 재산압류를 위해 수색을 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됨
51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만 판
50 과세예고통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었으면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치유됨
49 결손처분의 취소는 납세자에게 통지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행함
48 원인무효의 등기 명의자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이 존재 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47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두고 건축함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空地)가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된 경우,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함
46 가등기를 경료하고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교부받은 후 그 채권의 변제기가 경과하였으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사실상의 취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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