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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85 법인 또는 지점 등의 부동산 취득이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84 개정 국세징수법의 시행 후에 행해진 것으로 결손처분 후에 새로 취득한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도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83 관광호텔 내의 부대시설로 등록된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82 비영리법인의 비업무용토지와 정당한 사유
81 대체취득 비과세시 부재부동산 소유자
80 재판상 화해로 정해진 취득가격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음
79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완공되지 아니한 건물은 재산세 과세대상 건물이라 하여도 ‘건축중인 건물’로 보아야 함.
78 주택건설사업 과정에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7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76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목적사업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를 판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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