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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2875 종교단체 소유토지가 종교용건축물의 건축허가 지연 등 정당한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874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취득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영업장소가 함께 설치되는 경우, 그 영업장소 및 부대시설 부분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소극)
2873 대도시에서 대도시외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당해 부동산에 지점을 이전 설치한 경우 처분청이 당 해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2872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 중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용 토지를 주택건설 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871 주민세를 세무서장이 과소부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직접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870 현재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하기 위한 준비과정인 내부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869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님에도 소득세(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2868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관할 법원의 등기과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먼저 접수한 후 처분청에 등록세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867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과세제척기간 이후 판결·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할 수 있는 경정결정 등의 물적·인적 범위
2866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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