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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2915 제3자에게 사실상 매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부담 등의 이유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
2914 채권보전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913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건축물의 재산세 3,305,590원, 합계 5,881,050원을 2매의 고지서에 부과한 경우, 분납대상이 되는지 여부
2912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적정 여부(기각)
2911 건축물을 사실상 개축하면서 따른 인테리어와 옥외 조경공사를 함께 하였다고 하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비용과 옥외 조경공사비용은 건축물 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경정)
2910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우는 본안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909 해운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설립한 청구법인이 당해 개인사업자가 운용하던 선박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선박가액이 총 사업용 자산 가액의 100분 30이하이므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선박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일부 각하, 일부 기간)
2908 시조례상 감면대상인 공동주택을 최초 분양받을 시점에 재건축정비사업중에 있는 철거대상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멸실되지 않았으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907 사실상 공동으로 사무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내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
2906 2009년 대비 과다증가(9.36%)한 2010년도 재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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