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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2815 국가유공자가 동일한 세대원과 공동으로 보철용 자동차를 등록하고 운행하다가 세대 분리를 한 경우 세대 분리 기간동안 자동차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814 장애인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하고 운행하다가 세대 분가를 한 겨우 세대 분리 이후 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813 유치원 설립인가자와 공동으로 유치원 토지를 취득한 경우 등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2812 납세의무자가 어느 한 시ㆍ군에만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9 소정의 세액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2811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2810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부과제척기간) 이 경과한 후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2809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연상태의 임야 등의 토지를 학교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808 1.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그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2. 구 지방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3. 구 지방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기부금’의 의미
2807 협의이혼약정에서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하는 재산분할약정을 한 다음, 협의이혼 성립 전에 증여계약을 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 소정의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으로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806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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