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262 청구인들은 단지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61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수급인에게 공사비를 연제하여 지급함에 따라 쟁점연체료를 준 사실이 당사자들이 체결한 정산합의서, 청구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연체금이 이 건 거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260 이 건 선박의 취득세 과세표준(시가표준액)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59 청구법인은 이 건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종전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그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에 쟁점금액도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258 무변론 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등기되어 형식적인 취득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전부금 소송에서 법원은 OOO와 청구법인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을 보면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춘 경우가 아니라 하겠다.
257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56 파산재단의 임의매각은 지방세법에 따른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없다.
25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254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한 쟁점체납세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53 쟁점부동산의 양도자가 쟁점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명의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을 환원받은 뒤 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한 경우,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