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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54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541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540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539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538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537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에도 부속토지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취소)
536 대표이사 동생에게 서류 송달한 것의 적법 여부(기각)
535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534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의 변경에 속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이 허가없이 한 위의 재산처분은 임의 매매의 경우이던 경매의 경우이던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533 판결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은 등기할 필요가 없으나 이 때의 판결이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이 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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