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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7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6 대도시 내에 설립된 지 5년 이상 된 휴면회사를 인수하여 회사계속 및 상호 등 변경등기한 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위 회사계속등기한 날을 법인설립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5 내부구조상으로 하나의 영업장으로 되어 있고 영업장 명칭도 하나로 되어 있으면 소유자가 상이하다 하여 소유자별로 영업장을 나누어 취득세 중과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은 아님
14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취득세 중과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13 중과 제외대상인 관광유흥음식점 지정을 받기 위하여 사전에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도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12 대도시내 설립 5년 이상 된 휴면회사를 인수한 후 상호 등을 변경등기하여 이로부터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11 회원제 골프장 내의 원형보전지가 조정지로 구분 등록되어 골프코스로 이용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10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1층부터 3층까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 사실상 1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9 실제 유흥주점 영업에 제공되고 있는 영업장 허가면적뿐만 아니라 다른 업소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면적이 있는 경우 안분계산한 면적까지를 포함함
8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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